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음악교육공학회[The Korean Society of Music Educational Technology(KMET)]라 칭한다.
제2조 (목적)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를 활용한 음악교육의 패러다임 확립과 교수ㆍ학습의 질적 양적 발전을 위하여 교육공학적 접근 등 다양한 연구 및 활동을 하며, 회원 상호간에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자신은 물론 차세대의 풍부한 음악적 정서 함양, 창의성 계발, 전인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근무처에 두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유·초·중등·대학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음악, 음악교육, 교육공학, 음악교육공학, 특수음악교육을 전공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입한 자로 한다. 정회원으로의 입회를 원칙으로 하되, 당해 회계연도에 국한된 조건으로 연회원으로의 입회도 허가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며 표결에 참가하는 권리
(2) 학회가 위탁받은 사업이나 학회 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권리
(3) 학회의 정관, 제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3 장 회 의
제6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회의를 설치한다.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3)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장, 연수원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상임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로 구성한다.
제7조 (총회의 회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회기를 둔다.
(1) 정기총회는 1년마다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제8조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9조 (회의 의결 방법)
(1)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만3년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회원에게 있다.
제10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2) 정관 개정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임 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이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회장 1인
(2) 연구소장, 연수원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상임이사 30인 내외
(3) 이사 100인 내외
(4) 감사 2인
(5) 명예회장과 자문위원 10인 내외
제12조 (임원의 선임)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며, 연구소장, 연수원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회장이 선임하고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 그 외, 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명예회장과 만65세 이상의 원로회원 중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 (임기)
회장, 연구소장, 연수원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상임이사, 이사, 감사,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에 의해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소장, 연수원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상임이사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을 대행하며, 업무 보좌를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3) 이사 :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에 출석하여 학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감사 : 본회의 회무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며,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명예회장과 자문위원 : 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본회의 중요사항을 자문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5조 (구성)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이사회는 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16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18조 (의결사항)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제출할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긴급한 사안에 대한 의결 후 총회의 추인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19조 (구성)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연구소장, 연수원장, 부회장, 지회장 포함 상임이사 중 회장이 선임한 자로 구성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직무 상 상임이사의 대우에 준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제20조 (소집)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1조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2조 (의결사항)
본회의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학회 운영에 관한 긴급한 사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사항
제 7 장 임 원 조 직
제23조 (연구소와 연수원)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소와 연수원을 둔다.
(1) 본회는 부설 음악교육공학연구소(이하, 연구소)를 운영한다.
(2) 본회는 부설 KMET교원연수원(이하, 연수원)을 운영한다.
(3) 연구소는 본회의 상임이사 및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두어 학문적 연구를 주도하며, 교재 발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4) 연수원은 본회의 상임이사 및 전문가를 교수로 두어 교원 연수를 기획 및 운영한다.
(5) 연구소와 연수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며, 소장과 원장은 회장의 인가를 받고 별도의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으며,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24조 (지회 및 지회장)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지회 및 지회장을 둔다.
(1) 전국 17개 시·도에 지회를 조직한다.
(2) 각 지회는 회장이 당연직 부회장으로 지회장을 임명하고, 별도의 집행부를 두게 한다.
(3) 각 지회 집행부는 지회장이 결성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4) 지회의 명칭은 ‘한국음악교육공학회 (시·도)지회 / (시·도)음악교육공학회’로 칭한다.
(5) 지회의 지원 기준은 연1회의 사업 진행을 기준으로 한다.
제25조 (대회장 및 위원장)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회장과 위원장을 둔다. 대회장과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1) 학술대회장 : 학술대회를 기획 및 운영한다.
(2) 편집위원장 : 학회지 편집 및 발간을 수행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 :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제26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및 발간을 수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회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7조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는 본회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한다. 연구윤리위원은 명예회장, 자문위원, 전·현직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28조 (상임이사)
(1) 기획이사 : 학회의 제반 사항에 대해 전략 기획한다.
(2) 총무이사 : 학회 사업과 재정을 관리하며 지회와 이사회를 운영한다.
(3) 연수이사 : 학회의 연수 업무를 처리하고, 연수원의 교수로서 원장을 보좌하며 연수를 기획 및 운영한다.
(4) 국제협력이사 : 국제 음악교육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5) 대외사업이사 : 대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6) 학술대회이사 : 학술대회장을 보좌하며 학술대회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7) 연구이사 :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소장을 보좌하여 음악교육에 관련된 연구를 기획하고 진행한다.
(8) 연주창작이사 : 연주와 창작에 의한 음악교육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담당한다.
(9) 회장은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기 외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8 장 재 정
제29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이사회비, 회비, 찬조금, 보조금, 기타로 충당할 수 있다.
(1) 본회의 이사회비는 년 100,000원으로 한다.
(2) 본회의 연회원의 회비는 당해 회계연도에 국한된 조건으로 년 50,000원으로 한다.
(3) 본회의 정회원의 회비는 평생 500,000원으로 한다. 학생의 경우, 정회원의 회비는 평생 300,000원으로 한다.
(4)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할 경우, 필요에 따라 찬조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5)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기총회 개최 1개월 전으로 한다.
(6) 회장은 정기총회시 당해 회계년도 결산서 및 업무실적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감사에게 확인을 받는다.
(7) 각 지회는 독립적인 회계제를 운영하며 회계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8) 학술대회장과 편집위원장은 업무의 편의상 독립 계좌를 관리하나 회계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9) 업무의 편의를 위해 상임이사는 회장이 인가한 독립 계좌를 관리할 수 있으며 회계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9 장 시 상 및 상 벌
제30조 (시상)
본회는 다음의 대상에 대해 절차를 거쳐 시상한다.
(1) 대상 : 본회의 발전 및 음악교육공학 분야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한 회원 또는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다.
(2) 절차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상한다.
(3) 종류 : 학술상, 공로상, 우수학위논문상, (시·도)음악교사상(지회에서 별도 시상), 대한민국 음악교육자상(중앙에서 시상) 등으로 구분하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시상세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징계)
본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
(3)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연구 윤리를 위반한 경우(종류 : 주의,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
제32조 (징계의 소명 기회 및 재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징계에 대한 소명 기회를 주고 재심할 수 있다.
(1) 소명 : 징계 결정 전 해당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2) 재심 : 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장 사 업
제33조 (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음악교육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학술지 발간
(2) AI와 로봇 등 ICT를 활용한 음악교육에 관한 정보 및 기술의 개발, 공유
(3) AI와 로봇 등 ICT를 활용에 관한 음악교사 연수 및 세미나 개최
(4) 산학협동을 통한 학교 음악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5) 국내 및 국외의 AI와 로봇 등 ICT 관련 음악 및 음악교육 행사 유치, 주관 및 참여
(6) 기타 음악교육 분야에 대한 교육공학적 연구 및 사업
제 11 장 기 타
제34조 (규정의 제정)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상기 정관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3. 상기 정관은 2012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4. 상기 정관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